FAQ
Q.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소유자이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관리자입니다.
Q.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시설관리업체 등), FM(시설관리) 업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나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는 자(사업자 등)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관리단 등)는 관리자로 인정됩니다.
Q.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다만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정보통신설비가 없는 창고 등의 건축물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가요?
건축물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단일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Q. 복합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총 2회), 성능점검은 연 1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견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견적문의 메뉴를 통해 사업장 정보와 문의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Q. 계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물의 연면적 및 정보통신설비·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한 후 점검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여 견적을 안내드리며,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Q.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5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기록 미보존 시 150만 원,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