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자 선임(비상주)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상주 가능)

건축물 규모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임 기준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선임 인원 1명 선임 기한 26.07.18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선임 인원 1명 선임 기한 26.07.18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선임 인원 1명 선임 기한 27.01.18 (6개월 유예반영)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선임 인원 1명 선임 기한 27.01.18 (6개월 유예반영)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초급
선임 인원 1명 선임 기한 27.07.18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1명 26.07.18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1명 27.01.18 (6개월 유예반영)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1명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초급 1명 27.07.18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01

완공(종료)일

  • 건축물 대장 기재일
  • 위탁 계약 종료일
02

유지관리자 선임

  • 선임자격 확인
03

위탁계약 체결

  • 관리자 경력 수첩 사본
  • 관리자 경력확인서
04

시·군·구청 신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서면 첨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