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과태료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관련 의무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2·3·5·6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 미실시 등
  3.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4

  1.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 5년 보존 의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2항 제1호의2·3

  1.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