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점검 절차를 안내합니다.

01

법적 규정 (유지관리기준 제5조~제12조)

유지관리 점검주기
매년 반기 1회 이상
점검주체
관리주체 또는 위탁
성능점검주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주체
성능점검 등록업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서, 운용매뉴얼)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 및
개선 계획수립
  • 정보통신 시스템 검토 (작동상태, 노후도, 정확성 등)
  • 성능개선계획 수립 (노후도, 부적합 및 개선사항 등)
점검기록
5년 보관 의무
0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기한

선임대상 건축물
유지관리·성능점검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2025.07.19 ~ 2026.07.18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2025.07.19 ~ 2026.07.18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2026.07.19 ~ 2027.07.18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2026.07.19 ~ 2027.07.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2027.07.19 ~ 2028.07.18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에 점검을 위탁해야 하며, 자체점검은 특별 기준시 가능합니다.

0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절차

01

건축물의 사전조사·협의

  • 건축물 도면 검토
  • 건물의 규모 및 설비 현황 확인
  • 점검계획 협의
02

점검계획 및 계약서 작성

  • 점검기간 및 일정 협의
  • 점검범위 및 주요항목 설정
03

성능점검 및 결과분석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점검수행
  • 주요 항목의 성능 측정 및 결과분석
  •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
04

최종보고서 제출 및 A/S

  • 최종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 성능개선 A/S
  • 점검기록 5년 보관